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조건등 정리! 청년주거급여 오늘 17일부터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같은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환경이 열약하거나 좋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학자금등 문제로 경제적으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금 지원대상은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1.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