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방법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2. 14.
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청년들의 열약한 주거여건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자
- 만19세~39세인 청년 1인가구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자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자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60만원 이하 무주택자 해당
지원금액으로는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사업신청 공고문은 2월24일 서울주거 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신청기간은
3월3일부터 3월12일가지 진행될 예정
문의: 다산콜(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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