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비는 정말 큰 문제인데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라면 재난적의료비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부분 아직 모르시는분들 있으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소득하위 50%)를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으로 지원

 

- 재산합산액이 5억 4000만원을 넘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관 등 입원지료를 받는경우(모든질환 적용)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50%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으로 정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보험료 확인하기]를 통해 본인의 월 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혜택

<지원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50%

개별심사를 통하여 필요하도 인정될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이내

 

재난적의료비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리인이나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청기간: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일 이내 신청가능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시 제출 불 필요)

- 진료비 계산기. 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 민간보험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의 경우 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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