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접수방법 

올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대상,지원내용,유형별 혜택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자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유형

대상: 15~69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 요건 부합
(기준 주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추가 선발: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인 15~69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 하의 18~34세 청년

2유형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대상: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50%초과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은?

I 유형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직수당을 

지원을 받게 되고, II 유형 대상자로 선정시 월 최대 28만 4천원씩 6개월동안 총 17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기 희망을 할 경우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의 자가진단, 사전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인의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지원자격의 정보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이 가능하며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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