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안내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년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안내 자격요건 

내일 5월1일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하고 있지만 수익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적다면 기운빠지지만 힘내라고 국세청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3월에 마감이 되었고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일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지급기간은 2021년 9월중에 지급예정이며 근로장려금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신청중에 한번만 신청을 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수집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우편이나 신청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 번호가 있습니다.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홈택스나 ARS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휴대폰 인증이나 로그인을 하신 다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ARS 전화로는 1544- 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로 입력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일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혹은 부앙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연간 4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 가구는 연간 4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연간 60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자격조건을 같이봅니다. 세대원 모두 소유한 재산총액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절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예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신청을하지않는다면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소급 적용도 해드리지 않으니 월급이 적고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잠시라도 시간을 내셔서 근로장려을 지급 받으셔서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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