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미납시 불이익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미납시 불이익 총정리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달인데요 프리랜서,사업자,투잡(부수입)을 버시는 사람들이라면 5월에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아 볼 내용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 신고기간, 절세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자,배당같은 근로소득이 있거나,연금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등의 소득이 있을경우 모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소득자라면 직접 5월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근로자 일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직장인이라고 하여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분들 중에서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다면 꼭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자소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예금 이자 및 국공채 및 사채에서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금융기관이 대신 그 돈을 굴리며 이자가 발생하는것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얻어지는 소득 

사업소득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한경비를 차감하여 계산,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근로소득

한사람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

연금소득

근로자 혹은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 후 , 퇴직하거나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기타소득

위의 소득 이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복권,상금,사례금 등)

 

종합소득세 제외자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마원 미만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0년 소득은 2021년 5월1일~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6월30일가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삼아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까지 연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신고와 세금납부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미납시 불이익은?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신고를 안하면 세금 납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지 않게 세금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구분

가산세액

일반무신고

납부세액x20%

복식부기의무자의 일반무신고

납부세액x20% or 수입금액x0.07% 중 큰금액

부정무신고

납부세액x40%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부신고

납부세액x40% or수입금액x0.14%중 큰 금액 

 

종소세는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일반무신고에 해당합니다.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 가산세로 포함되어 함께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했다면 부정무신고에 해당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0,000미만

6%

12,000,000 ~ 46,000,000

15%

46,000,000 ~ 88,000,000

24%

88,000,000 ~ 150,000,000

35%

150,000,000 ~ 300,000,000

38%

 300,000,000 ~ 500,000,000

40%

500,000,000 초과

42%

중소세의 계산방법

1)종합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납부세액

3)가산세 - 기납부세액 = 최종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산출되는 과정은 위와 같으며 종합소득에는 앞에 언급한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와 인적공제 등의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바로 납부세액이 되는것이 아니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함께 적용된 뒤 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해당되는 금액이 클경우 환급을 받을것이며, 그반대라면 차액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하기

 

소득이 정말 단순하거나 적다면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셀프로 신고를 진행하게 될경우 제출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등을 놓칠 수 있으며 꼼꼼하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의 위험이 있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2.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홈텍스 아이디, 비밀번호 등만 제공하여도 간단히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새액공제나 소득공제 제도까지 잘 챙겨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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