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총정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총정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

보건복지부에서는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국내

입국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으며 2주 경과후에 적용함

-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입국자의 경우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한 경우에도

격리 면저세 발급 가능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서 격리 면제가 필요할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함

직계가족범위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해당 (부모,조부모,자녀,배우자 등)

 

직계가족 방문시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으며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라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에서 제외됨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가 없어도 자가격리면제에서 발급 가능

 

지난 달 5월5일 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 한후 2주가 경과된 내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국내로 입국 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나 재외국민등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입국절차 완화 요청이 많았지만 이제야 방침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비적용 국가는?

해외백신 접종완료자라고 할지여도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국에서 입국 할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6월 기준) 남아프리카공화국,말라위,브라질,보츠와나,탄자니아,모잠비크,

에스와티니,방글라데시,짐바브웨,적도기니,파라과이,수리남,칠레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중인 인도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입국 계획을 생각중인 교민 분이나 혹은 장기여행자 분들은 대사관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꼭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방법은?

재외공관(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로 가족관계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격리면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1개월 초과시 무효처리이며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일이 21.81일 라면 21.9.1 이후 입국할시 면제서에 효력은 무효 처리 됩니다.

 

재외국민 신청서류는?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 하였더라도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것은 아니며 입국전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직계가족이 있다는것을 증명하시려면 격리면제서 신청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에도 국적과 관계없이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사망증명서 등) 이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지역별 재외공관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인 등 신청서류는?

기업의 경우 출입국 종합지원 센터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하신 후에 격리 면제서에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백신 종류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포함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승인한 백신이며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된 백신입니다.

화이자,아스트라제네카,모더나,얀센,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시노벡 한국 정부에서는 세계최초로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자 코로나 19 백신에 시노벡 중국, 시노팜 백신을 포함하였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주의사항

신청 시점은 21.7.1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 현지 시간으로 6.30일에 출발하실 겨우 격리 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신 후 부모 동반 6세 미만의 경우 직계가족 방문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는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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