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과 신청방법

2020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과 신청방법

출처 국세청 홈텍스


2020 근로장려금이 어제 1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3월 접수를 진행항 하반기 신청분 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워 2020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하여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지급일정으로는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해서 6월 10일, 1차
추가 검토분 6월15일, 2차 추가검토분 6월 19일 입니다.

계좌이체 아닌 현금 수령일 경우에는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19년 하반기분 심사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방법 

상담기간: 2020.06.10 ~ 6.23

 

상담시간:09:00~18:00(점시시간 제외 12:00~13:00)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서울청 02-2114-2199 대전청 042-615-2199
중부청 031-888-4199 광주 062-236-7199
인천청 032-718-6199 대구청 053-661-7199
부산청 051-750-7199    

ARS[1544-9944, 보이는 ARS포함]

근로장려금(1번) - > 본인확인 - > 지급결과 확인 (1번)

 

홈택스 


1) MY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2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항 조회하기 > 반기 근로장려그
3) 근로.자녀장려금>반기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신청이 가능한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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