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등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격상에 따라 소상공인과,저소득층,프리랜서 경제적으로 

힘든 자영업자등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은 1월11일 월요일 8시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기타 대상사 신청방법

1월6일부터 프리랜서나,특고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대상

매출액과 상시근로자를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년도 또는 20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인곳
(도소매업:50억원/음식점과 숙박업:10억원/제조업:120억원)

2) 2020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곳
(음식,숙박 5인/제조운수업:10인미만/도소매:5인)

2.사업자등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함

3.버팀목자금을 신청하는 당시에 휴업과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중인곳만 가능

4. 1인 여러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할경우 대표자 1개의 사업체 지급

5. 1개의 사업장을 공동대표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격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대상이 된 소상공인일 경우 각각 20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적인 집합금지,영업금지,방역조치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환수 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
일경우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로 100만원을 받았더라도 향후 국세청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신청할때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폰등이 필요하며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후 업체명 및 사업장주소,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입금 같은 경우는 문자메세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이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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