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줘야하며
주 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1.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2. 일주일간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한다면

1주일 총 일한시간 / 40*8 계약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이 8,720원 기준으로 월~금 7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본 다면 1일분의 임금은 8,720원 * 8시간으로 69,760원 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만근했을 경우 69,7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일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이 불가능 합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점임금에 미달한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주휴수당 요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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