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 액수는?

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 액수는?

코로나백신사망보상금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후 사망,이상반응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열린 코로나 19 예방접종 특징 브리핑에서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길 경우 국가에서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백신사망보상금

사망 보상금은 4억3739만 5200원이 지급되며,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55%인 2억 4056만7360원 입니다.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습니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 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날로부터 5년이내 이며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반은날로부터 5년이내 입니다. 장제비는 사망한날로부터 5년이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상금 신청은

예방 접종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본인이나 혹은 보호자가 관할보건소에보상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역학조사를 통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신청후 120일 이내로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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