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기준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혜택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2. 16.
2021년기준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중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등록세+취득세(지역별 공채매입비)를 합한 가격을 말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구/군에 신고 해야하며 신차,중고차 모두를 말합니다.
다자녀혜택 대상자
다자녀혜택 대상자로는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함
(태아나 입양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2021년 12월 31일가지 취득한 자동차 기준으로 하여
1대만 감면 받을 수 있음
- 자가 목적으로 하여 최초 등록하는 1대 차량(영업용은 안됩니다)
차종별 감면 혜택
1) 1,250만원 미만의 경차 일 경우 전액 면제
2) 5인승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
3)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및 1톤 미만 화물차의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단, 초과시 15% 과세 적용)
감면혜택신청방법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방법은 감면 대상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부터 60일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한 후 관할 시장, 군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함
주의사항
1년(12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시 면세혜택은 다시 반환해야 하며
또한 기존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구매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에 매각 해야 합니다.
2021.04.05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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