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거리두기3단계 격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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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19.
제주도 거리두기3단계 격상 알아보기
여름휴가 시즌으로 제주도 여행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를 미리 알아두고 가셔야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하여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시작일
제주도는 7월19 9 시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세사 줄어들어야 논의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별도 해제 시까지는 무기한 입니다.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 사적모임은 3인까지 허용
- 백신 인센티브 적용 전면 해제
- 행사는 50인 이상 행사 집회 전면 금지
종교시설은 미사나 정규예배등 좌석수의 20% 이내 적용 하며 주관행사는 식사 및 숙박 금지
- 식당 및 카페는 22시 이후에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
- 유흥시설 집합금지(나이트,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포함)
- 코인노래방, 노래방 22시 이후 운영제한
- 목욕탕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음식물 섭취 및 수면실 이용 금지
- 실내체육시설 및 헬스장 22시 이후 운영제한 및 시설 내 음식섭취는 제한함
(시설 6m2 당 1명의 인원 제한)
- 수영장 22시 이후 운영제한(다음날 오전5시까지 운영제한)
- PC방은 좌석 한칸 씩 띄어 앉기
- 오락실 음식 섭취 금지
- 독서실,스터디 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
- 결혼식장, 장례식장 50인 미만 (1일기준)
- 백화점,대형마트 시식,시음금지
- 학원,좌석 두칸 띄우기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에외
아동,장애인, 노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하나 경우 나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됨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 가능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해수욕장
제주도 해수욕장이나 공원에서는 밤10시이후 음주 취식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위반시 어떤 벌금이?
방역수칙을 위반 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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