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

직장인이며 앞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산휴가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데요 기존에는 육아정책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육아정책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특히나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주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임신중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전후 휴가를 주고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 45일 (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히며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출산 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후를 통해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휴가 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어야 함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게 될 경우  출산 전 언제든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러한 경우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적으로 45일(다태의 경우 60일) 이상이어햠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휴가가 45일 초과할 경우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함

휴가기간 중 임금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될 경우 90일(다태아는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금 됨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영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숙박 및 음식점, 도매 및 소매업, 스포츠 및 예술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 휴가( 혹은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함

 

- 출산전 휴가를 시작한 날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해야 함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정한 시간급 금액, 주급금액,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로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휴가기간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이 가능한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리를 확인이 가능한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단서야함), (임신기간저 적혀있어야 함)1부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됨)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와 함께 30일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종류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신청가능

 

온라인: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함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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