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청년들의 열약한 주거여건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자 - 만19세~39세인 청년 1인가구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자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6개월 이상 남은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자 청년월세지원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