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기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알아보기 

요즘 집값때문에 다들 너무 힘듭니다. 전세 매몰은 말라가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각종 규제가 생겨서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집마련을 아직 하지 못한 청년분들,신혼부부 

정말 막막할 따름일듯 싶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전세대출은 청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와 한도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 조건

일단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내가 대상자인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 부터 해야 하는데요~


청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로 주택도시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대출신청 인 및 배우자 합산 순 자산액 가액 2021년도 기준 2.92억원 이하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금, 부도, 권련인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곰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하지만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 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이 연소득에 따라 구분 되며 각종 추가 

우대금리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1) 최대 대출 한도는 7천만원
2) 전세금액의 80% 이내 (신규)
3) 증액보증금의 80%이내(갱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1.5%~2.1% 저금리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변동 금리 입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기본 2년(4회연장 가능해서 최장 10년)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을 말하며
공적보증인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
선택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것 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신한 5개 은행이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은 가든e 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능하며

(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신청은 위에 설명한 취급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는 대출절차 과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여권), 주민등록본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 등록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및 담보제공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출처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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