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요즘 집값은 상승하고 돈을 벌어도 모으기가 참 힘든데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작년 2020년 부터 처음 실행되고 있었으며 그동안 문제점들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수혜인원을 포함하여 더 많은 혜택들이 확대 되었습니다. 

2021년 신청대상 조건부터 꼭 지켜야하는 의무사항과 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50% 이하여야 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중 만 15세 이상~ 39세이 이하의 청년 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청년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 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1인가구 913,916원
2인은 1,544,040원
3인은 1,991,975원
4인은 2,438,145원
5인은 2,878,687원 

 

(중복불가능한 서비스)

청년내일배움공제에 가입 되어 있거나 현희망키움통장 지급하고 있는자는 불가능 합니다.

 

자격조건 "꾸준한근로활동"

 

또 중요한점은 꾸준한 "근로활동" 인데요

근로활동이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한달에 몇번이라도 
일을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계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동안 국가 공인 자격증 1개를 꼭 취득해야 한다는점이
있습니다~ 국가공인 자격증이란? 큐넷 접속해서 보시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매년1회씩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것또한
미충족시 청년혜택에 큰 피해가 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정말 간단 합니다.필요한 서류 몇가지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만 하면 되는데요!아주 정말 간단하죠? 서류를 가져가야하며, 자기 진단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별하고 개개인에게통보가 되어 계좌개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게는 70일 전후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 청년저축계좌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참여(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저축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이렇게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일수도 있는데요 방문전 센터를 통하여 

전화문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서류준비가 가능할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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