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조건등 정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조건등 정리! 

 

청년주거급여 오늘 17일부터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같은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환경이 열약하거나 좋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학자금등 문제로 경제적으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금 지원대상은 임차금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1.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2.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 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2인가구 : 1,389,636원
3인가구 : 1,792,778원
4인가구 : 2,194,331원
5인가구 : 2,590,818원

임차가구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며,자가가구는 오래된 집을 수리해줍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밑 가족 인원수에따라 선정한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웁/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가능

 

 

<신청 절차>

(1단계) 접속후 서비스 선택

(2단계) 신청 서비스 정보입력과 동의

(3단계)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4단계)신청서 작성완료과 제출

문의사항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지원내용은 지역벌,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으로 지급

(지급일:매월 20일)

자가분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 가수원 수에 비례하여 작용

제출할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

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차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분리거주사실 확인 증명서

6. 최근 3개월이내 임차료 증명 서류

7.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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