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산점정리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2. 21.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및 가산점정리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해야할일은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것인데요. 집을 사기 위해선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인듯 싶어요
하지만 청약통장만 보유만 해서는 안되고 당첨되기 위해
순위 조건에 들도록 노력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을 말하며
2009년 이전에는 부금,예금,적금으로 상품으로 분리가 되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월납임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서
보신적 있으시겠지만, 자세히 기억이 잘 안나시는분 들이라면
한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우선 청약 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납입회차 유지기간은 필수 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살고 계시다면 12회엔 1년을 빼먹지않고
꾸준히 넣으셔야 하며 경기도권, 광역시 등은 6개월 이상은
유지는 하셔야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무조건 당첨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약가산점이라는것이 있는데요 청약 신청 조건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되며 분양주택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가 높은 순으로 분양 주택의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청약가산점은
- 부양가족수 5~ 35점
- 무주택기간 2~32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
최고점수는 84점이 됩니다.
가입하고 현재까지 납입된 예치금에 따라 조건 변동이 생기기도 하며
서울과 부산: 300~1500만원
기타광역시:250~1000만원
기타시군:200~500만원
국민주택 당첨되는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거용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설된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2년이 지나야 하며
서울이나 과열지역 같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지나고 매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이어야 1순위 자격조건이 됩니다.
그외에 지역으로는 수도권이면 가입기간이 1년, 납입횟수 12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방의 경우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저축총액/납입횟수가 매우 중요하며 주거전용 40㎡ 초과
공공주택일 경우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저축총액이 많은 자로 꾸준하게
월 10만원씩 오랫동안 납입한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당첨되는 조건
민영주택은 일반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과 다르게 민영주택은 85㎡ 를 초과하는 면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영주택의 가입기간이 2년이며, 1세대 세대주,
5년이내내 다른 주택 당첨가가 없는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가입기간은 동일하며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보다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가입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신청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는방법과
은행지점으로 신청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방법은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청약홈>청약신청>APT>청약신청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용시간은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입니다.
은행지점으로 청약신청을 할 경우 통장,신분증,도장 등을 지참하며
은행창구에 비치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04.05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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