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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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 25.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사하기전 퇴직금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아주 유용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지급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 를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만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들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4조 제1항)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365)
이론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일했던곳에서 3개월동안
급여로 받은 돈을 평균을 낸뒤 계산합니다.
퇴직전 지급되었던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a : 퇴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b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 / 12
c: 연차휴가수당 x 3 / 12
(a+b+C)/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 수 로 계산하여 활용하시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 합니다.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방법 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아래와 같은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1. 1회에 한하여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혹은 주택을 구입 할 경우
2. 근로자 또는 부양하는 가족이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따라 파산 선고를
받게 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았을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위에 4가지 해당 될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자신이 퇴직금을 받는 대상이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절차
위에도 말씀 드렸듯이 퇴직금은 2주안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인데요
한마디로 마지막 출근한 날 다음날 부터 2주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기간을 어길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경우 연차이자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쓴다
(민원-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접수 완료 후 문자가 옴
2. 진정서 접수 후 평균 적 2~3일 후에 전화가 옴
요즘은 코로나땜에 더 오래걸릴 수도 있겠어요
임금체불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2~3분 정도 통화를 하고
담당 근로감동관이 정해질때까지 며칠 기다리셔야 합니다.
3. 추후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직접 주십니다.
출석 날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문자로 출석일자 와 시간 연락이 옵니다.
4.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서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되고 조사를 받습니다.
후에는 감독관, 진정인(본인), 피진정인(사업주) 가 만나서 조사를 받거나
피진정인이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조사를 받은 후 퇴직금
협의를 받거나 처벌을 할건지 등이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퇴직금 잘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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