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절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집값폭등으로 전세집은 눈을 씻어도 찾아보기 힘든 시기 인데요 특히나 취준생이나 직장때문에 자취를 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월세는 부담스럽고전세로 살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 힘든게 우리나라 현실인것 같습니다.이럴수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사업이 있는지 잘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은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볼텐데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주의 깊게 보시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본인이 거주할 집을 몰색 한 후 lh에서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재임대 하는것을 말하며 임대보증금으로 지원금의 5퍼센트를 내게 되고 월 임대료는 지원금 중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퍼센트 이자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저렴하게 전셋집을 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입주자격은 이러하지만 순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0년 기준 자산 23,7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2020년 6월 기준, 단위 : 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월 임대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

 

임대기간 

 

처음 계약 시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2년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절차

 

 

1. lh 청약센터를 통해 진행 하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2. 본인에게 맞는 집을 몰색하며 결정합니다.

 

3. 전세지원이 가능한지 검토 후 계약을 체결 합니다.

 

신청 후 입주대상을 선정하는데 총 기간은 4주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사를 하기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규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규모도 정해져 있는데요 전용 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니

꼭 면적도 고려하시며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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