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계산법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5. 4.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하며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소정근로일: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로 지각/조퇴 등은 결근 사유가 되지 않음
2) 유급휴일:급여가 지급되는 휴일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모두 부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1.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함
*휴게시간 제외
2.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함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채운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 인정됨
3.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함
월급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021년 최저 월 임금액은 1,822,480원으로 (주40시간, 월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기준)이 되었습니다. 최저일급액은 1일 8시간 기준 69,760원 이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급근로자는 주휴상을 별도로 요청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금 하루 8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최저월급에 미달하게 될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하라면 쉽계 계산할 수 있음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이 최대 상한선
보통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 |
계산법 |
주40시간이상 |
시급x8시간 |
주40시간미만 |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 |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명시된 제도로 사업장에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임금체불 신고를 고용노동부에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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