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신청방법 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신청방법 기간 

오늘은 임산부 분들에게 좋은 정보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임산부이거나 아이를 출산하신지 얼마 안됐다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정보를 통해 보건소바우처를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산후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출산 예정인 임산부 또는 출산을 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출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인 경우에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 입니다.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며 만약 부부 모두 외국인 일 경우 국내 체류 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일 경우에만 대상에 포

함되며, 또한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존재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일 경우 해당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1.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일 경우 대상

 

2.맞벌이 가구는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는분이라면 100%,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분은 50%만 합산하여 산정함

3. 휴직자(휴직 기간 1개월 경과)

 

-유급휴직자: 최근 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소득이 없음으로 처리함

 

- 휴직자(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2021년5월22일 이후 부터는 지원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완화가 됨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월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가족수에
태아포함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52.295 277,765 257,849
5인 296,707 329,659 308,297
6인 354,781 393,994 380,152
7인 414,255 456,308 449,388
8인 414,388 494,952 486,115

 

지원대상 예외 인경우

 

- 쌍생아 이상

- 셋째아 이상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이 거나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일 경우 같이 관리가 필요할 경우

- 만 24세 이하 미혼모 , 하지만 만 24세 이상이더라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일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나 신생아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됨

 

산후도우미 지원 기간 신청 상세내용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 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 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장소

오프라인: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기간

태아유형,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툭.표준.연장) 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태아 유형에 따라 산후도우미 무료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위에 표를 보시면 단태아,쌍생아,삼태아,이상에 따른 구분 서비스 기간이 정해진것을 확인이 가능 합니다.

 

단태아:첫째의 경우(5일,10일,15일) 둘째이상(10일,15일,20일)

쌍태아:10일,15일,20일

삼태아이상:15일,20일,25일 

 

 

정부지원금은 출산순위,태아유형,소득수준,서비스기간 (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하게 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하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을 경우

- 산모 혹은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 

- 만19세 이상의 가구원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산모의 경우

-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시 준비해야할 자료

산호도우미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확인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 출산일 및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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