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면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병원비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암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환자를 위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되며 그중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수급와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 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아암환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 부담경제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C,E  해당자) 도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환자를 말함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암종

진료비를 지원하는 암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악성 신생물(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혹은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 물에 해당하는 사람 (D45,D46,D47.4,D47.5)

지원 대상 연령

진료비를 지원하는 대상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인자

 

※ 이전년도 등록 및 기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범위(공통)

-법정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소요되는 필수 치료대(인공삽입물,제대혈,인공뼈,인공안구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암치료 관련하어 성형 치료 비, 담당의사 소건서가 있는 암치료 관련 치과 치료비 등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액

- 백혈병(C91~C95)

연간 최대 3,000만원 (진료발생일 기준) 까지 지원함

 

- 기타암종

연간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까지 지원 됨

 

성인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대상

2020년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음 암환자

국가암검진에 따라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이 가능

지원암종

국가암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종 (위암,자궁경부암,유방암,대장암,간암)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최대 연속3년간 지원)

신청절차

암환자의 경우에는 관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 계층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 제자리신생물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 등록된 환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 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지원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성인 암환자(폐암환자)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환자

지원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3-3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건강보험가입자: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가능

신청절차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1.신청서: 보건소에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2.진단서: 최종병명과 진단일자, 최종진단(임상적 추정은 불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진단일자와 최종진단은 발급받으실 때 꼭 기재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3.치료비 영수증 원본 혹은 진료일자별, 진료비 납부확인서와 세부내역서

-급여(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 비급여 구분이 되어야함

-일자별 진료과 표시 되어야함

-완남 영수증만 인정됨

 

4.환자 명의의 통장(본인이 아닌 가족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약처방전(약품명,진료과 확인)과 영수증(금액확인)이 함께 제출해야함

-하나만 제출시 인정 안됨, 간이영수증도 불가능

-급여(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비급여 구분되야함

-처방 약품명 기재되어 있어야함

6.의사소견서(해당사항이 있는 분들만 해당됨)

-타과진료 와 응급실 진료, 요양병원 입원시 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혹은 입원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절차

관할보건소 신청 - 등록및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서류 - 대상여부 결정 - 치료비지급(약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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