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급여,신청조건,나이 신청 방법까지 A-Z까지 총정리

육아휴직 제도 완전 정리 (급여, 신청 조건, 나이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축복이자 큰 책임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이에요. 오늘은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신청 조건, 나이 제한 등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회사를 쉬는 제도예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신청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해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중요 포인트: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부모가 동시에도 가능, 순차적으로도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정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해줘요.

지급 조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금액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 이후~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3+3 제도’

첫 번째 사용자의 3개월: 기존과 동일 (80%)

두 번째 사용자의 3개월: 100% 지원 (상한 300만 원)

✅ 신청 방법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서 급여 신청

매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 이후부터 신청 가능, 최대 12개월까지!

✅ 나이 제한은?

자녀 기준으로 봐야 해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해요.

부모의 나이는 제한 없음!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할 경우 일부 조건이 있어요)

✅ 알아두면 좋은 팁

육아휴직 중 다른 아르바이트나 부업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병행 가능! (시간 단축해 일하면서도 일정 급여 받는 제도)

육아휴직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1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외)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3.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
시켜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4.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5.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제 발생 시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국번 없이)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가까운 고용노동지청과 연결해서 직접 상담 가능

2.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신고 직접 민원 제기 가능

육아휴직 관련 부당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간주

3. 온라인 익명 신고도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온라인 민원”

또는 “e-신고센터” 이용

4. 노동청 진정서 제출 (서면 제출도 가능)
상황 정리해서 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면 조사 진행

💡 대응 꿀팁
육아휴직 신청 및 불이익 관련 내용은 꼭 기록으로 남기기!
(메일, 문자, 카톡 캡처 등)

문제가 생겼다면 회사의 인사부서에 먼저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 이후 노동청 진행

노동청에 접수하면, 사업장 조사 → 시정 조치 또는 처벌 가능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 임금 지급 명령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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