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계산방법 정확하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계산방법

 

퇴사하기전 퇴직금계산 방법을 알고 있다면 아주 유용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지급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 를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만 1년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채운

근로자들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 제4조 제1항)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해당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365)

 

이론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일했던곳에서 3개월동안

급여로 받은 돈을 평균을 낸뒤 계산합니다.

 

퇴직전 지급되었던 1년간의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a : 퇴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

b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 / 12

c: 연차휴가수당 x 3 / 12

 

(a+b+C)/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 수 로 계산하여 활용하시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 합니다.

 

간편하게 퇴직금 계산방법 노동부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를 걸어놨으니 참고하세요!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 정산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아래와 같은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1. 1회에 한하여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포함) 혹은 주택을 구입 할 경우

 

2. 근로자 또는 부양하는 가족이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할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따라 파산 선고를 

받게 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받았을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을 경우

 

위에 4가지 해당 될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자신이 퇴직금을 받는 대상이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방법 절차

위에도 말씀 드렸듯이 퇴직금은 2주안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인데요

한마디로 마지막 출근한 날 다음날 부터 2주안에 받아야 합니다.

이기간을 어길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경우 연차이자도 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쓴다

(민원-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서 작성) 접수 완료 후 문자가 옴

 

2. 진정서 접수 후 평균 적 2~3일 후에 전화가 옴

요즘은 코로나땜에 더 오래걸릴 수도 있겠어요

 

임금체불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2~3분 정도 통화를 하고

담당 근로감동관이 정해질때까지 며칠 기다리셔야 합니다.

 

3. 추후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전화를 직접 주십니다.

출석 날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문자로 출석일자 와 시간 연락이 옵니다.

 

4.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서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되고 조사를 받습니다.

후에는 감독관, 진정인(본인), 피진정인(사업주) 가 만나서 조사를 받거나

 

피진정인이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지만  조사를 받은 후 퇴직금

협의를 받거나 처벌을 할건지 등이 결정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퇴직금 잘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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