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법 지급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연차수당계산법 지급기준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연차수당계산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내용은 연차수당계산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가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눈치가 보여서 다 쓰지 못하는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서 거의 강제로 연체를 다 쓰도록 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골치아픈 상황으로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란?

5명이상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의무로 발생하는 휴가를 연차라고 말합니다

1년 이상 80% 이상 출근을 한 직원에게는 기본 15일 휴가를 줘야 하는데요

근속연수에 따라 상이하지만 1년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이라는 연차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들은 수당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 신입사원은 입사1년차가 안되었을 경우 

매월 만근시 월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가 될깨까지 계속 만근을 하였을 경우 총 1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간 1년이상 일경우 : 전년동안 80%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15일의차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간 3년이상 일경우 :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추가로 받게 되며 최대 25개 입니다.

 

근로기간 1년이상이지만 출근한 날이 80% 미만일 경우: 월단위로 계산하며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2개월중 7개월이라면 연차는 7일 입니다)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은 연차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법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되며 성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15일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

=1일 통상임금(1일 근무시간x시간급) x 남아있는 연차일 수 

 

* 본인하루일당 x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수

연차사용 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 장려하기 위해 회사내에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두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축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연차 만료 6개월전 기준으로 10일이내 남아 있는 휴가일수록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를 사용할것인지 회사측에서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차에 걸쳐 휴가 사용장려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연차만료 2개월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회사측에서 직접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근로자에게 연차를 소진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 회사입장에선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극활용 하니 꼭 연차수당과 연차에대한 개념을 잘 알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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