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6. 5.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분들이라면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헷갈리시는분들 있으실텐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유급 휴가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제 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하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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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적용 대상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의 사업장 이어야 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으로 부터 1년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 연차휴가
근무기간이 1년미만이거나 1년동안 80% 미만의 출근을 하였다면 한달동안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에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만1년이 될때 15일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차사용시기
연차사용 시기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 만족하였을 경우 다음날부터 1년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임금 채권으로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였을 경우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땡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일수
연차는 3년차에 1일 추가가 되며 그다음 매2년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 입니다.
통상적 연차수당계산법
1일 통상금 X 남은 연차일수 = 연차수당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급여 와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한값으로 평균적으로 매달 지급받는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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