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필요서류 및 확정일자 총정리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6. 5.
전입신고필요서류 및 확정일자 총정리
전입신고는 본인집이 아니고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과 여러 분쟁들이 생길 수 있으며 미리미리 대비를 위하여 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를 준비중이시라면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미리 알아두신다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 또는 전원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날로 14일이내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를 하려면 본인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작성하신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은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며 (민원24)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될 경우 신분증 지참을 해야하며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요 신고하실분의 필요한 연락처와 인감등록여부, 생년월일, 등록장애인여부 등을 미리 알고 가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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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 경우 신거주지에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 혹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및 순서
정부24시 홈페이지 접속 - > 전입신고 검색 - > 신청 - > 공인인증서 로그인 -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읽은 뒤 오른쪽 하단에 예 체크 -> 1단계에서 3단계 까지 모두 작성
정부 24 홈페이지 들어가 신청할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하는것은 바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며 살던 주소와 신고하는 본인의 내용을 체크하는 란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아게 되면 새로 이사가게 될 주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과정은 복잡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모두 마치고 나서 모두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한번 체크하는것도 중요 합니다. 임대차 계액서를 스캔 해놓았다면 온라인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사용 될것입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의 경우 이사를 하기전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사할곳이 어디인지 그일자를 확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는 본인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
온라인방법
확정일자 받는방법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신 뒤 확정일자 등록할 수 있는 페이지를 찾아서
로그인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리 스캔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방법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온라인보다 더욱 간편한데요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가시면 되는데 주민센터는 본인이 입주하시게 될 근처로 가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요건
전입신고의 경우 전 월세 등 주택임다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 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 말씀드린거와 같습니다. 실제 거주는 전입신고 한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하며, 확정일자의 경우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택임차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그 날짜가 찍힌도장을 찍어주며 그때 그 날짜를 의미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는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실때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하신뒤에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실제 거주자 및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주택임차의 경우 임차 주택에 관해 법적 절차가
진행 될 경우 자기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디며 한가지라도 없게 될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의 경우 보관을 잘하셔야 합니다. 만약 분실을 하시게 된다면
재발급을 받아 순위를 보전할 방법이 없으며 우선 변제를 받으시기도 힘듭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면 법적 보호블 받는데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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