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공급조건 자격 제출서류 총정리

다자녀특별공급조건 자격 제출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최근 청약을 위해 공급제도를 확인하는분들 많으시죠? 아무래도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찾아보시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그중에서도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 및 소득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 가점

주택 분양의 경우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별 공급의 경우 정채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분들을 위하여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특별 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에 비해 대상자가 적어 당첨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저렴한 임대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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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 공금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은 2018년 3월 부터 자녀수가 많을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56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자녀가 많을 수록

득점이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일 경우 놓쳐서는 안될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자녀3명 이상을 둔자 (태아,입앙쟈녀 포함)

대상주택

국민주택,민영주택(투기 과열지구 분양가 9억 초과시 제외)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이내로(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15% 까지 가능)

 

- 주민등록상 자녀가 3명이어야 함

-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함

-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및 분양권이 없어야 함

- 청약통장에 가입/ 월 납입액이 6회 이상

 

다자녀특별공급조건 자격

그밖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

소득기준 충족

국민주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민역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자산기준 충족(공급주택 특별법 전용된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차량기준 가약 2,764만원 이하

구분 서울시/부동산 나머지광역시 기타 시 .군
85m2 이하 300 250 200
102m2 이하  600 400 300
135m2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만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청약 신청을 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 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가 당첨자 선정에서 자동제외가 됩니다.

 

다자녀특별공급조건 자격

다자녀 특별 공급 가산점에 유리한 케이스의 경우

- 자녀가 영유아일 수록 확률이 높음

-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올라감

- 해당 지역에 10년이상 거주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음

 

다자녀특별공급조건 자격

청약가점

청약가점을 살펴보시면 저축가입기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은 되어야 5점 가점이 되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 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5명이상 일 경우 50점을 받게 되고

3명이라면 30점을 받게 됩니다. 영유아가 3명이상이라면 15점 한명일 경우 5점을 받습니다.

영유아라면 바로 만 6세 미만을 말하며 무주택기간에 따라 점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1년에서 5년 미만의 경우 10점이고 10년이상이라면 20점을 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출서류도 필요 한데요 이때 신청시 주의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1세대에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명이 2 아파트 이상 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이미 당첨 된적이 있다면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동시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분양가는 9억원 이상 이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 될 경우 특별 대상자라도

특별 공급으로 분양 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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