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과태료 기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방법과 주정차 위반 밥부방법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주차위반을 하게 되는일이 생기는데요 잠깐 볼일을 보려다가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방법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란?

주차와 정차를 합쳐서 주정차라고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시 벌점과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황색 실선으로 한줄로 되어 있는곳은 주정차 금지지만 주말이나 정해진 시간과 요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황색실선 두줄로 되어 있는곳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와 정차가 불가능하며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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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 주차 위반 경우에는 과태료 4만원

(자진 나부시 3만 2천원, 미납시 6개월간 매월 5%의 가산점 추가 최대 7백만원)

 

- 승합차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기준으로는 일반 도로 위반의 경우 5만원이고

자진 납부시 4만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9만원 자진나부를 하게 된다면 7만 2천원 입니다.

- 견인료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중형차의 경우 8만원 단속특별구역에 해당하게 될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 됨  자진납부의 경우 20%가 감면 되고 7만 2천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함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9만 2천원 납부해야하며 매월 1080원씩

가산되어 최대 60개월 157,500원까지 가산됨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게 될 경우 10만원을 부과하고, 주차방해할 경우

5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하게 될 경우 8만원 부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단 메뉴에 납부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방세외수입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눌러주시고 차량번호 조회탭을 눌러서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조회 결가가 나오게 되면 확인하시면 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의 경우 위반 내역을 클릭 후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만들어두시면 편합니다. 과태료 고지소가 우편으로 왔다면 납부번호를 입력하시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시거나 전용계좌입금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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