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방법 및 선정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방법 및 선정기준 

요즘은 사계절내내 미세먼지로 괴로워하는 날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폐와 기간지에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어 우리 몸에 너무 해로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를 통하여 좀 더 맑은 공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위해

비상저감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에 따라 모든차량을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하며 만약 5등급으로 분류를 하였거나 노후 경유차로 분류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5등급 차량이라면 시영주차장의 요금이 50% 할증이 적용 됩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집중단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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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선정 기준

2018년 4월 25일에 개정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의 산정기준에 관해서 규정을 살펴본다면 제4조 제3항에 따라 동일 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국내 외에 제작하게 되거나 판매된 모든 차량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는 등록된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유예 규정에 따라 그 이전에 기준을 적용 받기도 하며 본인의 차량에 대해 상세 등급을 확인 할 경우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 해야 합니다.

 

등급 전기차/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하이브리드포함)
1등급 모든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자동차  2009년 ~ 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수화물 0.19g/km이하)
해당없음
2등급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 적용차종
(동일 0.19g/km이하)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차종(동일 0.72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km 이하
0.025 ~ 0.050g/km)
4등급 1988~1899년 기준적용 차종
(동일 1.930g/km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동일 0.463g/km 이하)
0.0255 ~ 0.050g/km)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동일 5.30g/km이상)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동일 0.560/km 이상 0.050/km이상)

 

위에 표를 보게 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는 수소차, 전기, 모두 1등급에 포함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포함항 모든 휘발유와 경유, LPG 연료 방식의 경유 연식이나 차종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경유 방식의 경우 1,2 등급에 포함될 수 없으며, 3등급 이하 로만 받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등급 조회 를 클릭하게 되면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 후에 확인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에는 로그인을 통해 개인 소유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인증 과정은 필수 입니다. 사업자나 법인 소유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이 어렵다면 차량 보닛의 안쪽이나 엔진 후드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해당 홈페이지 내에서 등급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의 양을 더해 위 표에 따른 기준에 대입하여

계산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 콜센터(1833-7435)로 전화를 걸거나

KT 144 생활정보 서비스 (지역번호 + 144) 를 통해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후차량 및 5등급 운행제한은?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과 인천 전역과 경기 17개시의 지역에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대상으로는 5등급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시 불합격을 받게 되거나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하는 명령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이와 관련 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용 경유차, 수도권에서 1년에 60일이상 운영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위반차량이 적발 될 시 지자체에서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매월 1회 이상 적발하게 될 경우 1회로 간주하게 됩니다. 최초로 적발된 1회에는 경고장을 부과하며 2회부터는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검장치를 부착할 경우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등급조회

 

또한 5등급의 차랑은 "수도권 계절관리제"라고 하여 매년 12월 ~ 3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인천,경기지역

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이와 더불어 저검장치를 부착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긴급차량이거나 혹은 보훈차량, 장애인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단속을 실제공무원분이나 카메라로 단속 시스템을 활용중이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등급 경유차 노후조기폐차 혜택

만약 5등급을 받았다면 조기폐차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시키게 될 경우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상이하고 3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형의 경우에는 지원액 상한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액의 10% 추가 지원을 받게 되고 그외에도 LPG로 바꾸게 될 경우 역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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