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갈수록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져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청년들의 생계급여와 수그밪립을 위한 제도 청년복지사업 인데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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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생계급여와 수급 자림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청년 복지사업 입니다. 일하고 있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본인의 가처본 소득 감소 없이도 자산을 모으고 자립을 향해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을 더이상 받지 않도록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근로인센티브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요건

- 만 15세 ~ 30세 이하 청년

-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 매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자

- 관련 정책 수혜 경험이 없는자

-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 이상인 자

중위소득 30%

1인가구 548,349원
2인가구 926,424원
3인가구 1,195,185원
4인가구 1,462,887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청년의 근로. 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됨

 

* 근로소소득장려금: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함

-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

 

- 3년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

 

월 저축액:근로,소득사업 공재액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월간 매일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신청은 이미 마감)

 

하지만 5월,8월,10월에도 신규 모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주의사항

-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의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 통장 해지를 원하신다면 주소지 인근 지역자활센터에 관련 해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이 되어 있는 동안 신청 당시와 다르게 국가 혹은 지자체가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립이 중지 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더이상 생계급여를 받지 않을수록 돕는 제도로

만기시 생계급여 수급장서 벗어날 경우 한해 적립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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