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및 신고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및 신고 필요서류 

자동계산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양도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셔야 하는데요

2021년 6월부터는 새롭게 높아진 양도소득세 기준도 체크해보시고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우리 개인명의로 부동산이나 토지 혹은 주식등 일정 자산에 대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줄때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 내가 취득한날로 하여 양도하는날까지 계산하고, 차액을 계산하며 그시점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차액으로 이익을 보셨다면 과세를 하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셨다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 범위 

1세대가 양도일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음

 

단,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급주택의 경우 제외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있음

주택이 있는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 있다면 10배까지 양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1세대 1주택 범위로 보고 있음

 

- 신축주택 취득,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양도속득세가 감면 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금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 (세액공제+감면세액)=납부 세액

 

양도소득세

 

너무 복잡하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 합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여서 상단에 있는 메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를 클릭 해줍니다.

 

그러면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메뉴가 나오는데

이것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다양한 항목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위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메뉴별로 로그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로그인이 필요한 항목은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곳을 눌러 계산하시고 항목들을을 기입하식 조건을 선택하셔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 합니다. 세금 계산내역도 순서대로 나오고 보기도 편하고 이해하시도 쉬우실 겁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이익으로 생긴 세금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 두번 진행해야 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도 과세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취득하거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금액을 줄여서 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에 삽입하셔야 하며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않으셔야 하며 신고한 경우에도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실때 비과세 보유 기간이 2년이라면 세금을 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는데요. 

더 많이 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 보유기간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과,채권,펀드  등 여러 금융 상품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서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진 뒤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은행 예금과 적금에 넣었을때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것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 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계약서 사본, 감가상각비 등 해당 서류 한해 제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하여 2개월이내 이며

확정 신고의 경우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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