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노령연금 나이

202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노령연금 나이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행되어 현재 연료하신 어르신들중에는 가입기간이 짧거나

미가입자가 많이 계셔서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만든것이 기초연금제도 입니다.

수급자격

-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1인 월 소득 148만원 이하 이여야 하며 부부합상 236만원 이하의 소득

 

소득인정액이란? 사업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부동산 등 소득으로 환산한것을

말하며 2020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만 8천원 이하인 경우

해당 됨

 

-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거주자

-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맞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480,000원,

부부가구는 2,368,000원 이하

-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150% 이상이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수급대상 제외

행방불명상태,국적상실자,해외체류 60일이상, 주민등록말소자,다른나라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
교도소 수감자(집행유예 가석방자는 혜당이 없음) 연금제도에 가입된 교직원 , 군인 및 배우자, 공무원

 

노령연금 지급액

일반가구 

1인 25만 3천원

부부의경우에는 40만 6천원

저소득가구

1인 30만원

부부의경우에는 48만원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계산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되기전까지 1개월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 연금공단에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분증과 연금받을 본인명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신처자가 본인이 아니라 자녀분이 대리로 신청해야할 경우 주거지가 같아야 가능하니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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