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올해 노유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이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늘어났으며 이에 정부는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 차량 등에 대해 1대당 보조금 상환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질 및 초미세먼지 의 배출 원인이 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총중량 3.5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영업용,소상공인,생계형 등이 소유한 차량 대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지원 한다는 내용 입니다.

 

신청대상

총중량 3.5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영업용,소상공인,생계형 등이 소유한 차량 대상

*생계형이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업용(지방세법)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 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차,수소차,휘발유차,하이브리드차,
LPG등),신차 를 구매할 시 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방안

- 조기폐차시 지원금(상한액의 70%한도- 420만원)

- 중고차 구매시(상한액의 30% 한도 - 180만원)

그외에도 폐차시 최대 210만원,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개정 비교안(단위:만원)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순서

- 조기폐차보조급 지급 대상자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바로가기 클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합니다.
하단에 보면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확인후 차주분게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보내줍니다.

-지정된 폐차장에 차량을 입고 후 2개월 이내에 정상 가동확인 유무를 확인후에 자동차 등록증 말소 후 
폐차를 진행하면 되고 말소증/통장사본/폐차대상차량확인서 등을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급 지급 청구서가 나오면 지원금이 입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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