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건설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한일입니다.

하지만 근로 판단여부에 따라서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일용자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1988년부터 법을 제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아 볼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공제회로부터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신청자격 및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개정

기존에는 공공공사 3억원이상 전체, 민간공사의 경우 100억이상 공사의 경우가 퇴직공제 가입대상이였습니다.하지만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기준 1억원이상, 민간공사의 경우 50억원 이상이 퇴직공제 가입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 퇴직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로 복리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급여를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가입조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일용직이지만 1년이상 근무를 하였거나, 정규직,상용직이라면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1일 4시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가입대상: 일용직 근로자, 1년미만의 근로게약을 한 계약직 근로자

가입제외대상: 상용직,정규직 근로자, 한 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1일 4시간,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사업주 측에서 매달 15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실 동안에는 근로자가 가입신청을 해야하거나 따로 신경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액

공사체결일 1일적립금
~2017.12.31 4,2000원
2018.01.001 ~ 2020.05.26 5,000원
2020.05.27 ~ 6500원

 

최근 2020년 5월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0년 5월 27일 기준으로 6,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일한년도 기준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 기준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퇴직적립금+이자+특별퇴직공제금 - 미상환대부금

 

퇴직금은 근로수일만큼 쌓이게 되고 경과한 일 수만큼 이자가 붙게 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은 근무일수가 1,764일 이상일 때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는

1년 중 근무일수를 252일로 계산하고 있으며 7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너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미상환대부금의 경우 퇴직공제금 담보로 대출 받으셨다면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한뒤 로그인을 합니다

나의정보조회 들어가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 이른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가자 만 65세 이른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상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경우나 252일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65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피공제가 사망하였거나 252일 이상 근로자중에서 질병등의 특수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서류제출 -> 접수 -> 심사 지급결정 및 임금
● 방문(공제회 지사 - 센터에 신청서 양식 비치)
●우편(등기),팩스 이메일(인터넷출력,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
●온라인 및 모바일(본인인증 이후 온라인 작성)

●서류제출:신청서와 국비서류 일체
●접수:공제회 지사 - 센터
심사:서류보완,사실확인,반려,부지급,
처리불가 등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단 서류보완,사실확인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절차는 방문이나 온라인, 우편을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을 하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14일이내 신청서 명의예금계좌로 입금받을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산정 & 지급방법

산정방법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신청 접수후 14일이내 처리

 

퇴직공제금 산정은 납부한 공제부금에서 월복리 이자를 더한 방식으로 지급방법은 신청서상의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특별한 사정이 다면 보통 14일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은 공제회 센터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거나 만 65세이상인 분들은 우체국방문 혹은 우정사업본부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적립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만65세 이상이거나 유족분들이라면 콜센터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로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신청서류

퇴직공제급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이하 구비서류)일체 

 

우편,팩스,이메일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발급기간 3개월 이내)

퇴직긍공제 인터넷 신청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능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은행,농협은행,씨티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새마을금고,산림조합,제주은행,광주은행,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경남은행,대구은행,산업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

(17.11.24부터 발급 가능)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우리은행, KEB 하나은행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은 일용근로자나,3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일하는자, 지정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중 대표이사 등을 제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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