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지원 자격요건 지급 방식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지원 자격요건 지급 방식

나이가 들다보면 귀가 잘안들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보청기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경제적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면 무료로 보청기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신 어르신들이나 가족이시라면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는 정부에서 난청인에 대한 보청기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에서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보조 지원금에 대한 지급방식이 개정되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 2가지로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자격요건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청기를 구매 후 환급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요. 2019년도 7월 1일 전에는 장애 등급제로 판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이 폐지되어 장애정도가 구분됩니다. 심한장애라면 (1~3등급) 심하지 않는 장애(4~6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청각장애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 경증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이거나 두귀에 들리는 말소리가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일 경우(4급)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 60db 이상일 경우 (5급)

- 한쪽 귀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이거나 다른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b 이상 일 경우(6급)

청각 장애가 심한 중증 장애인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일 경우 (2급)

- 양측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일 경우 (3급)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지원금 지급 방식

기존에는 정부 지원금이 급여 신청시 131만원까지 일시금으로 단일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보청기 구입 후 사후 적합관리까지 지원할 수 있게 보조금 지급방식이 제품 급여와 더불어 적합 관리 급여에 대해 부분적으로 나뉘어 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품 구매 1개월 이후에는 제품 급여 최대 91만원 초과 초기 적홥 관리 급여에 대해 최대 20만원 까지 일시금 지급되며 그후 제품 구입 후 5년간 매년 5만원씩 후기 적합관리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청기 보조지원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청기 보조지원금은 장애인 복지법 기준으로 시행되며, 노년층의 노화로 인해서 노인성 난청을 겪게 될 경우 청각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각 장애 진단의 경우에는 병원에 따라 진단하지 않는곳도 있어 보조금 지원 혜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서 진단을 받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지원금 지급액

보청기 보조지원금의 경우에는 일반 청각 장애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에 따라 그 지급기준이 다르며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일반 계층이라면 급여지급 90%, 자기부담금 10%로 보청기 가격 및 초기적합 관리비용 최대 99만 9천원 그리고 후기 적합 관리 연 4만 5천원 최대 4회지급으로 총 합 18만원 지급혜택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면 급여 100%, 보청기 가격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으 111만원, 후기 적합관리로 연 5만원 최대4회 지그이며 총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적합 관리 급여에는 보청기 구매일자로 부터 2년 경과후에 1년단위로 최대 4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조금액)

건강보험 가입자 - 최대 지원금액의 90% 지원 : 1,719,000원

의료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지원금액의 100% 지원 : 1,310,000원

15세미만의 아동이라면 일반:2,358,800원 / 의료수급, 기초생활수급자 2,620,000원

2021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신청 절차는 일반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절차

(공통적인 부분)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각장애진단 의뢰서를 받습니다. 그후 이비인후과나 병원으로 내원하신 뒤 총 3번에 걸쳐 청력 검사를 받셔야 하며, 청각장애판정을 받게 된다면 "진단서,진료기록,청력검사 결과지를" 지참 하신뒤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 해당 서류를 제출시게 되면 심사 후 승인이 됩니다. 승인 완료 후에는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를 가지고 병원으로 내원하시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보청기 센터나 병원을 통해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 내원하셔서 보상구 검사 확인서를 발급 받으십니다(구매후 한달이후 가능)

-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 합니다.

-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신뒤 "장애인 보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처방전과 수급 적격 통지서를 지참하신 뒤 보청기 센터 및 병원을 통해서 보청기를 구입하십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와, 기초생활 수급자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하게 청각장애를 판정받게 되면 "진단서,진료기록지,청력검사결과지를 지참하신 뒤 주민센터에 방문 하신 뒤 서류 제출 후 심사승인을 받으시면 청각장애증명서와 복지카드를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보청기 급여비 신청시 첨부서류)

보청기 처방전, 보장구 구입영수증, 보청기 급여비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본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도장,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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