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 혜택 총정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생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보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50% 이하에 포함되지만 부양받을 수 없는 대상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은 고정재산 혹은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말합니다.차상위계층은 크게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자활근로참가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차상위장애,아동수당수급자,차상위장애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4가지 항목을 전부 지원받는 계층이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생계비조차 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에 있는 잠재적 빈곤층 소득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며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매우 낮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혹은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국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또 하나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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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매년 복지부에서는 중위소득 금액이 변동되며 2021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조건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층임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 탈락자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이 부합하는자

 

차상위계층의 전제조건입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1인가구 91만 3916원
2인가구 154만 4040원
3인가구 199만1975원
4인가구 243만 8415원

기본재산액

대도시 6,900만원 이하
중소도시 4,200만원 이하
농어촌 3,500만언 이하

소득인정액,주고용재산인정액, 기본재산액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차상위계층을 심사하고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2021년 차상위계층 혜택

- 초,중,고등학교 학비지원

- 급식비, 교재비 각종 운영비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초등돌봄교실

- 핸드폰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 전기,난방,도시가스요금 감면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정부양곡 50% 할인

- 장애인연금 지원

- 자활사업 연계 지원 등

차상위계층은 대상에 따라 교육,주거,생계,의료에 관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며

도서,영화,공연,등의 문화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만원의 문화지출 비용도 함께 지출합니다.

 

그외에 5세~18세 유청소년들에게는 월 최대 8만원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혜택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이상 노인이라면 식사나 외출 동행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취약농가 인력지원등을 돌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안의 경우라면 아이돌봄,초등돌봄교실,언어발달,신생아건강관리,지역아동센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약 한달반정도의 기간동안 심사 진행되며

선정되면 선정되었다고 문자를 받게 되고 수급지원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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