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오토바이 면허 종류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 오토바이 면허 종류

자동차와 별개로 오토바이도 면허를 따로 따셔야 하는데요 오토바이 면허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토바이 면허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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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 종류

오토바이 면허 종류는 원동기 2종 소형 두가지가 있는데요 원동기 면허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 할때 필요합니다. 나이는 만 16세 이상 이어야 취득이 가능하며, 125cc 이상의 경우 모든 배기량의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한다면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이상 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125cc 미만 오토바이라면 1종 혹은 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어도 운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형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한다면 별도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 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 절차

오토바이 면허 절차는 교통안전교육과,학과시험 ,기능시험, 신체검사 등 차례대로 거쳐야 하며 다른 면허를 보유한 상태라면 일부 과정이 면제가 됩니다. 원동기 면허가 있다면 응시전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이 생략되며 1종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을 경우 마지막 기능시험만 치르시면 됩니다.

 

기능 시험의 경우 4가지 코스를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합격점수는 90점 이상을 받아야하며 해당 코스는 굴절코스부터 시작하여 곡선코스,연속진로전환코스,좁은길코스 로 구성됩니다.

 

 

코스 통과 시 검지선을 접촉하게 되거나, 발이 땅에 닿거나 혹은 라바콘을 접촉하게 되면 10점씩 감점 됩니다. 또한 두번이상 감점을 받게 되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감점과 관계 없이 실격 되는 경우도 있으며, 2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하거나 시험중 코스를 벗어나게 되거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될 경우,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만약 기능시험에 불합격을 받았다면(운전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불합각 하였다면 목요일부터 재응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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