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수급자 혜택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1. 6. 1.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애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원하며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음식물 및 의복,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로 기본적인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일반생계급여,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긴급생계급여 등이 있으며 지원액의 경우 소득.장애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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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요건이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노숙인이나 혹은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들은 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가구단위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 중위소득(A) | 1,757,194 | 2,991,980 | 3,80,577 | 4,749,174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
527,158 | 897,594 | 1,616,173 | 1,424,752 |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중위소득 3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음식과 의복, 수도, 연료비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으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받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검사나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지원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면제 됩니다.
중위소득 44%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안정 과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급여 신청후에 자가보유와 임대차 등 거주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교육 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정에서는 초,중,고, 자녀의가 재학중이라면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이 지원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 될경우 소득인정과 생계급여에 따라 현금 급여를 지급하며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근로 능력과 유무에 따라 구분하게 되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업료, 입학금,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의 경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계산방법은 생계급여 기준에서 소득 인정을 뺀 금액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여부에 대해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모의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 한데요 기본정보 와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체크 하시면 대략적으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으로는 본인 집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신분증명서류, 통장사본,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 있으며 그외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부양의무자,부채증명서류,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도 있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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