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신청방법 연금지급액 총정리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신청방법 연금지급액 총정리

갑자기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겼거나 혹은 태어났을때부터 몸이 불편하여

장애인으로 판정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장애인분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장애인 연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분들이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혜택과 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증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생활고를 겪는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이러한것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장애인연금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저야 하는데 나이와 장애정도, 소득인정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만18세이상의 나이

- 중증장애인(종전1급,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2개의 장애중 하나가 3급의 경우 해당)

 

-  2021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 

 

해당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소득인정액의 경우 월 소득 평가액+재산 소든환산액 입니다. 중증 장애인 가구 소득 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생활실태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설정하게 됩니다.

연금지급액

만 18세에서 64세 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30만원과 차등적용된 부가급여가 추가지급 됩니다.

만 65세가 넘어가는 장애인분들의 경우 기초급여가 아닌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수급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속하는 국민의 경우

부가급여가 38만원으로 최대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될때

감소되는 지급액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신청하는 장애인의 소득은 2021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70% 이하에 속해야 하며 2021년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입니다. 선정기준액에 포함되는 내역의 경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재산항목인 집, 자동차 와 토지 등을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 입니다.

기본 재산액 공재금액은

- 대도시:1억 3,500만원

- 중소도시: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장애인연금이 일부 감액 되어 지급되는 경우

- 배우자가 장애인 연금 수급자 대상일 경우

-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일 경우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방문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며, 신청인은 본인 또는 친족 기타 관계인도 가능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사회복자전담 공무원의 경우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지참은 필수 입니다. 

장애인 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시 복지로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인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 사본 필요)
  • 금융제공정보동의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사실 혼인 관계서:배우자의 법률이 혼인관계지만 사실상 이혼또는 혼인 상태인 경우

- 사업대차 확인서:자녀 또는 타인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전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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