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자격 대상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 및 신청자격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수는 여전히 많은것 같습니다. 코로나 19에 확진되거나 혹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경우 격리와 입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과 코로나 전염을 막아야 하는데요 코로나 격리기간은 최소 14일기간으로 이 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격리자 및 입원하신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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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입원 치료 및 격리 입원 ,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으로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지원자격 제외

- 회사나 또는 사업주로 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자가격리 이거나 입원치료 환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

(문서 위조 등으로 위조하여 추후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신청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 혹은 근로자가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예방법에 다라 격리조치를 위반한자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

- 해외 입국자

밀접접촉자 기준

밀접접촉자의 경우 역학 조사관 판단에 의해 결정됨

- 2M 이내로 접촉한 경우 

-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경우 

- 식사를 같이 한 경우

- 신체 접촉이 있었을 경우

-  수십분 이상 마주보고 대화를 한 경우

 

해당 경우 한가지라도 조건에 해당 될 경우 밀접접촉자로 판단 됩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전화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밀접접촉자로 연락이 온다면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치등 은 보건소에 가시면 알려 줍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수치를 잘 지킨 경우라면 밀접접촉자로 판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밀접접족차 판단 여부의 경우 중상자의 기억과 CCTV 등 토대로 역학 조사관이 판단 후 결정하며 대상자가 된다면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자가격리 수치

- 외출은 금지

- 식사는 혼자 해야함, 방문을 자주 닫고 환기 시켜야함

- 피치 못할 상황으로 화장실이나 공용공간을 같이 사용하였다면 꼭 소독해야함

- 진료나 외출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상담하기

- 가족과 접촉을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 모든 물건은 개인만 사용해야함, 단독 세척하기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하기

- 매일 2회 체온 체크와 호흡기 증상 유무 체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기준 아래의 생활비 지급함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자가격리 기간 혹은 입원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함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 생활비 지원신청서와, 신청인의 명의 통장

기타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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