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은?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은 매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신체운동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하면 안되는게 당연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가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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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 홈페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경로는

Home >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 기준

으로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능력,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 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멸시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 보험료인상 과 자기부담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취소, 행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시 10% 이며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 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또한 보험료는 본인명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형사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 148조 2에 의거 하여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 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무기 혹은 3년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9년 6월25일 부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시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 되거나 면허사 취소되며 음주운전 정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5년이내 정지,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면허가 정지 되었다면 교육을 이수를 할 경우 20일을 감경합니다.

면허가 취소 된 경우 교육 이수를 하면 별도로 취소기간을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득시 면허 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 해줍니다.

 

- 음주운전 1회반의 경우에는 관련 법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위험성 등을 교육을 받으며 2회반의 경우에는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 음주운전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법 등을 교육 하며 3회반의 경우에는 주1회, 4주에 걸쳐서 상담교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상황을 시뮬레이터로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교육과 병행하며 진행 됩니다.

 

이진아웃제도란?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 처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 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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