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자격조건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란?

공공임대아파트는 LH주택공사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하여 입주자들에게 임차 후 임대를 주고 나중에 분양전환하는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를 공공주택 아파트라고 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최대 50년까지 장기간 동일한 주택에서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으며 평균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시기,임대주택지원 대상자, 등에 따라 종류가 나뉘어 집니다.

공공임대 아파트 종류 

공공임대아파트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5년이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50년 공공주택으로 나뉩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 

- 전용면적 최대 85m2(33평형) 이하

- 보증금, 월 임대로 주변시세의 90~100% 수준

- 임대기간 끝난 뒤 입주자 우선 분양 전환 기회 제공

5년,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 10년 임대기간이 지난후에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주택으로 시중시세와 90%나 비슷한 수준에 제공됨

분양임대 주택 

- 입주가가 입주할때까지 집값의 일부 30%를 초기나 납부

- 임대기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시 분양으로 전환

분양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가 입주할때까지 집값의 30%를 초기하거나 납부를 하고

임대기간 10년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납부금을 납부할 경우 분양으로 전환되는 형태

2022년 서울시 청약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 전용면적 50m2 이하의 소형평수

-보증금 분납 형태로 나누어 납부

- 월 임대료가 저렴

- 분양 전환 기회 없음

 - 단 영구임대주택의 성격으로 주거 안정 보장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을 1순위로 인정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순위로 분류됩니다. 국민임대는 신청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며 공공임대아파트는 특별한 입주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재산을 전혀 체크하지 않으며, 단 입주면적이나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 전용 85m2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청약 종합저축자 저축가입자

- 전용85m2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일반 공급 일주자격의 경우 저축 가입자인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위에 따라 공급됨

공공임대아파트 신청방법 

공공임대아파트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공공임대 아파트 신청은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신청시기가 따로 정해진것이 아니며 , 모집 시기도 매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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