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귀농 정착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귀농정착지원금 대상자

귀농정착지원금 대상자는 농촌, 농업과 관련하여 일을 하지 않은자가 농업에 전업을 하거나 종사를 하며 관련된 제조 유통업, 농식품, 농촌 비즈니스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를 하게 되거나 예정인 자 사람이 대상이며 사업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에 세대주여야 함 하지만 농촌 외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나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자로 그기간이 2년 이하 인자도 신청이 가능

귀농정착지원금

농어촌 지역에 2년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실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를 하는 농어업에 관련된일을 하는 귀농인이어야 함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에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20세~45새 이하의 귀농인, 귀농한 가구가 1인이상 이여도 1인만 지원함

귀농착지원금 지원대상자

가공시설 신축(수리), 농식품제조,영농기반, 구입에 사용하거나 경종분야(채소,화훼,수도작, 과수,특작,복합영농 등) 창업자금,축산분야(낙동,양돈,육유,한,기타,축산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등 지원 대상자

 

귀농정착지원금 지원금

세대당 3억원 이하 혼도로 저금리 가능 대상자의 경우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입 및신축에 따라서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만 지원 가능 하지만 대출금액이라면 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주택 7,599만원 내에서 지원 가능

귀농착지원금 신청방법

귀농착지원금 신청은 시청기간이 따로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시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농 귀촌 신청전 신청인의 경우 농협을 통해서 귀농정착지원금 한도 확인이 필요함

귀농의 경우 자신의 귀농정착지원금, 자격조건이 충종되었는지 확인 해봐야 하며 귀농 귀촌에 대해 정보를 조금 더알고 싶다면 '귀농 귀촌 종합센터' 홈페이리를 참고하면 됨

귀농정착지원금 신청절차

 1. 귀농지원금 신청(농업창업 신청) - 관할시 또는 군에서 사업 실적 확인

2. 지원대상 선정 및 심층면접 심사,금융상담(농협) 진행

3.귀농지원금 대상자 선정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 신청서 1부,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증빙서류

기타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국민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교육이수서류 등

​귀농착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위에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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