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및 신고방법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된다는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입니다.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며, 재활용은 꼭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과태료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벌금)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규정에 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과되는 명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게 되면 안됩니다. 쓰레기 크기나 폐기물 종류에 따라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과태료 3만원

쓰레기(생활,재활용품) 배출요일 시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5만원

- 담배꽁초, 휴지,껌 , 등 무단투기를 할 경우
-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를 버릴 경우

과태료10만원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할 경우
- 대형 폐기물(가구,전구) 무단 배출을 할 경우(본인 집이나 점포 외 배출)

과태료20만원

-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할경우
- 소풍이나 나들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갈 경우

과태료50만원

- 각종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과태료 100만원

- 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을 버리거나 매립하거나 소각했을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이러한 사람을 보았을 경우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쓰레기 방치 및 투기'로 들어가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무단투기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신고에는 그외에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관련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길거리 담배꽁초 버리는것을 신고할 경우 5,000원의 포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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