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방법
- 각종정보모음/생활&이슈
- 2022. 8. 25.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달쯤 결정이 났는데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임금의 월급은 어느정도 받게 될까요? 내년최저임금은 실수령액은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해둔것을 말하며 1인이상 근로자 알바,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에 적용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게 되면 사업주는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단기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을 성싱히 이행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일 수정근로시간 X 시급
1일 8시간씩 근무 주5일근무 (근로자가 하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내년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5%가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본다면 2,10,580원 입니다. 내년 2023년부터 주40시간 근로기준 월급은 2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2400만원 정도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일주일에 5일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X 9620 = 2,010,580원이 됩니다.
임금체불 홈페이지 신고
임금체불 홈페이지 신고는 http://www.moel.go.kr/index.do 민원신청 코너에 들어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진정내용에 근무 현황법과 위반사실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법위반 사실이나 본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면신고
근무사업장 관활하는 각 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민원실 내에 구비되어 있으며 서면신고의 장점은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는 공인노무사나 근로감독관에게 1차적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활 지방노동청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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