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잘못했을때 돈 다시 찾는방법

입금잘못했을때 돈 다시 찾는방법 



혹시 누군가에게 송금을 해야하는데 입금을 잘못하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님께서 거래처에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제가 잘못 계좌를 눌러서 송금이 잘못됐어요ㅠ

아마도 어머님이 계좌를 잘못 알려주셨거나?







제가 계좌를 잘못 입력해서 벌어진 일 같은데...

여튼ㅠㅠ 계좌 송금이 잘못되어 저도 며칠 걱정에 잠을 못 이뤘는데요..

무려 80만원이나 되는 큰돈이 였습니다ㅠ


그래서 집안에 멘붕이 왔고 저는 너무너무 떨렸고

이제...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겠구나 싶을정도로 쫄았습니다 ㅋㅋ


살면서 이런적은 처음겪은거라 혹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도 잘몰라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요.










출처:셔터스톡




 은행에 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송금한 은행에 직접 전화하거나 (고객센터)

직접 방문하여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모르시겠으면 고객센터에 전화에서 이래이래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해야하나요?하면 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으로

연결 해주십니다.



출처:셔터스톡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바로 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ㅠㅠ

은행에서 잘못 송금 받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뒤

직원이 직접 동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길어 질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은행에 연결하고 한 3~4일정도? 걸렸던거 같아요

은행에 전화하고 그 수취인이 다음날 바로 전화를 받았지만,

그분이 바쁘다고 나중에 주겠다하고 한 3일뒤 오후쯤 받았습니다.




출처:셔터스톡




돈을 못받으실까봐 걱정하시는분들 많으실거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고소하는 돈이 더드는거 아닌지

바쁘다고 잠수타시는건 아닌지 등등..



민법 제 741조에 따라 '반환의무' 가 있어 잘못 송금된 돈이여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고 또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반환 요청에 동의해주기

때문에 실수로 송금을 했어도 어렵지 않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간혹 벌금보다 더 큰돈이라면 잠수타는사람도 있으니

우리모두ㅠ.ㅠ 송금하기전에 꼭꼭 다시 한번 확인 여러번확인

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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