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납부기간 납부방법 알아보기

재산세납부기간 납부방법 알아보기

 

 

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재산세란? 토지,건물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군청이나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기준으로 보유 재산에 대해 세금을 측정하고 있으며, 매매, 증여 등 계약을 계약을 했을때
6월1일 이전에 등기를 마무리 하셨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1일 이후에 잔금이 예정되어 있어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에 해당일 6월1일에는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니 부동산
매매계약시 중요한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일 경우 두번에 나눠서 납부를 합니다
1기분은 7월16일~7월 31일까지 내면 되고, 2기분은 9월16일~9월30일까지 내면 됩니다.

주택재산세는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부과가 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번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16일~7월31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며 
선박,항공기도 7월 16일 ~ 7월31일까지 입니다.

재산세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디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감면 

1.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25% 재산세를
감면 받습니다.

2.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를 하면
재산세  및 과세표준 세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3.포인트 및 마일리지도 재산세를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첫번째는 고시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내는 방법이 있으며
두번째는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세를 들어가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고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날 기준으로 90일이내 가능 합니다. 서면 및 인터넷 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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